
충남 서산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구인난을 호소했다. 채용 공고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근무 조건을 조정하는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채용 플랫폼과 업계 공고를 보면 제과·제빵 분야 구인 공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원자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3만 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베이커리 현장의 시선은 단순 인원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제과·제빵 업종은 반죽, 발효, 성형, 굽기, 포장 등 공정별 숙련도가 요구되는 제조업적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야간·새벽 근무 비중이 높아 단순 인력 투입만으로는 생산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력을 실제 채용하려면 비자 유형, 직무 범위, 교육 체계, 의사소통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기준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 논의가 숫자 중심으로만 접근되면 제과·제빵 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반응은 ‘필요하지만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외국인 고용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직무 교육과 안전교육, 언어 지원, 업종 특화 비자 적용 여부까지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체계 없이 인력만 늘리면 오히려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제빵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력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종 특화 직무 기준 마련과 교육 체계 구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도화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간 베이커리 뉴스 / 박혜아 기자 hyeah0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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