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과점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제한됐던 종이봉투 및 쇼핑백 제공이 예외로 인정되면서, 현장 혼선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종이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한제과협회가 건의한 종이봉투 사용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지난 4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최로 개최한 중동 전쟁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해당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그동안 제과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돼 종이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이 재질 봉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선이 지속돼 왔다.
이번 회신에 따르면 제과점의 경우 종이 재질 봉투뿐 아니라 손잡이 부분에 다른 소재가 포함된 쇼핑백까지 포함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과점은 종이봉투 및 쇼핑백을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제과협회는 “그간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컸던 종이봉투 제공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회원사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영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월간 베이커리 뉴스 / 박혜아 기자 hyeah0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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